케이뱅크, 5949억 유상증자 추진…숨통 트이나
2020-04-07 10:55
이사회 결의…성공땐 자본금 1조1000억
자본확충 완료될 경우 6월부터 대출 영업
인터넷전문은행법 국회 통과 못할땐 무산
자본확충 완료될 경우 6월부터 대출 영업
인터넷전문은행법 국회 통과 못할땐 무산
자본금 부족으로 지난해 4월부터 '개점휴업' 상태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6000억원 규모의 자본 확충에 나선다. 유상증자에 성공하면 케이뱅크 자본금은 1조1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이르면 오는 6월 말 대출영업 재개가 가능할 전망이다. 관건은 이달 말 열리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증자는 무산될 수 있다.
케이뱅크는 6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약 1억1898만주, 5949억원 규모의 신주 발행을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주주배정으로는 현재 지분율에 따라 신주 배정하고, 실권주 발생 시 주요 주주사가 이를 나눠서 인수하는 방식으로, 주금납입일은 오는 6월 18일이다. 6일 현재 납입 자본금은 약 5051억원이며, 이번 증자의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총 자본금은 1조1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자본 확충이 완료되면, 케이뱅크는 대출영업을 바로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대출에 필요한 자본금을 늘리지 못해 지난해 4월 대출영업을 중단했다. 개점휴업 상태가 1년이 되면서 자본 건전성은 크게 악화됐다.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018년 말 16.53%에서 지난해 말 10.88%로 급락했다.
마지막 관문은 이달 말 개최될 예정인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케이뱅크는 유상증자를 무난히 완료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1월에도 케이뱅크는 59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했으나 주주들이 발을 빼며 실패한 바 있다. 사실상 대주주인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다음 임시국회에서 특례법 개정안 통과를 약속했지만, 정치적 상황이 변수여서 통과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케이뱅크의 한 주주사 고위 관계자는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해)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완벽히 해결돼야 자본을 대는 데 부담이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케이뱅크의 여신잔액은 2018년 말 1조2600억원에서 지난 2월 말 1조3500억원으로 답보 상태이며, 같은 기간 고객 수는 86만명에서 124만명으로 38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케이뱅크는 6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약 1억1898만주, 5949억원 규모의 신주 발행을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주주배정으로는 현재 지분율에 따라 신주 배정하고, 실권주 발생 시 주요 주주사가 이를 나눠서 인수하는 방식으로, 주금납입일은 오는 6월 18일이다. 6일 현재 납입 자본금은 약 5051억원이며, 이번 증자의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총 자본금은 1조1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자본 확충이 완료되면, 케이뱅크는 대출영업을 바로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대출에 필요한 자본금을 늘리지 못해 지난해 4월 대출영업을 중단했다. 개점휴업 상태가 1년이 되면서 자본 건전성은 크게 악화됐다.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018년 말 16.53%에서 지난해 말 10.88%로 급락했다.
마지막 관문은 이달 말 개최될 예정인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케이뱅크는 유상증자를 무난히 완료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1월에도 케이뱅크는 59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했으나 주주들이 발을 빼며 실패한 바 있다. 사실상 대주주인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다음 임시국회에서 특례법 개정안 통과를 약속했지만, 정치적 상황이 변수여서 통과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케이뱅크의 한 주주사 고위 관계자는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해)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완벽히 해결돼야 자본을 대는 데 부담이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케이뱅크의 여신잔액은 2018년 말 1조2600억원에서 지난 2월 말 1조3500억원으로 답보 상태이며, 같은 기간 고객 수는 86만명에서 124만명으로 38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