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양심 불량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무더기 적발
2020-04-07 09:25
주거밀집 지역서 유해화학물질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량 배출
도심 한복판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한 자동차 외형복원 등 도장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12~20일 도심지 자동차 도장시설 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곳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1곳이며, 업종으로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 7곳 △자동차 언더코팅 업체 2곳 △도로변 도장업체 3곳 △자동차정비업체 1곳이다.
C모씨는 차량 안에 자동차 도장시설을 싣고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대상으로 도로변에서 차량 페인트를 벗겨내고 도장 작업을 하면서 페인트가루 등 유해물질을 그대로 외부에 배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13곳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미신고 업체들로 인해 도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고, 적법하게 조업하는 다수의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