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금융기관 주 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신속히 인가"
2020-04-06 17:44
노사정, 금융 지원 주 52시간 초과 근무 '공동선언' 발표
은행 포함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대출 등 금융 지원 업무를 위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정부 인가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 운영을 시작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관련 신속 인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은 이날 금융 지원 업무에 따른 주 52시간 초과 근무와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 지원 업무가 급증하면서 노사정이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1월 말부터 이달 3일까지 정부가 금융 지원 업무 관련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받아 인가한 사례는 9건이다. 인가 후 신용보증재단 등 금융기관들이 특별연장근로를 했다.
같은 기간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기업은 총 622건, 이 중 586건이 고용부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