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시장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기업 세금 연장 도움되길"
2020-04-06 17:45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최초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최초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김 시장은 6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초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부 기한 연장이 필요한 법인은 내달 4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되고, 최초 연장은 6개월, 이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게 김 시장의 설명이다.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해서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구비한 후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가 적용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과천시가 결정·경정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시 가산세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과천시에서는 각종 지방세 신고 관련 상담 실시로 납세자들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