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 선관위 "투표소 1만4330곳 확정...7∼10일 선상투표 진행"
2020-04-06 15:28
투표소 99.1%, 1층·승강기 설치된 곳 마련
"각 가정에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 발송"
7~10일 중 선원 2821명 대상 선상투표도
"각 가정에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 발송"
7~10일 중 선원 2821명 대상 선상투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 1만4330곳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한 4·15 총선 선상투표가 오는 7∼10일 중 선장이 정한 일시에 진행된다고 전했다.
◆투표소 99.1%, 1층·승강기 설치된 곳 마련
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1만4330곳 가운데 99.1%에 달하는 1만4201곳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마련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 지정 등의 사유로 일부 투표소는 부득이하게 변경됐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와 이번 총선 때의 투표소가 다를 경우 선관위는 종전 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또 이날부터 선관위 홈페이지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 유권자들이 성명과 생년월일만으로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한 각 가정에 투표안내문과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10만529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다.
아울러 영내 또는 부대 등에서 생활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25만4100여 명에게도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 및 장소 등)이 게재돼 있다.
동시에 유권자들은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정책공약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선원 2821명 대상 선상투표 진행
4·15 총선 선상투표는 한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394척의 선박에 승선한 선원 282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한다. 지난 제20대 총선에서는 선상투표신고인 2849명 중 91.6%인 2611명이 투표했다.
선상투표용지는 이날까지 각 선박에 팩시밀리로 전송됐다. 선상투표자는 입회인이 참관한 가운데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직접 팩스로 투표지를 전송해야 한다.
시·도선관위는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기표부분이 봉함된 상태로 수신되는 쉴드팩스로 투표지를 수신해 투표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보내고, 구·시·군선관위가 선거일에 이를 개표한다.
선관위는 선상투표자가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경우 선원수첩·승무경력증명서 등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투표용지를 이미 교부받은 경우 함께 반납)하면 선거일인 15일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또한 4·15 총선 선상투표가 오는 7∼10일 중 선장이 정한 일시에 진행된다고 전했다.
◆투표소 99.1%, 1층·승강기 설치된 곳 마련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 지정 등의 사유로 일부 투표소는 부득이하게 변경됐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와 이번 총선 때의 투표소가 다를 경우 선관위는 종전 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한 각 가정에 투표안내문과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10만529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다.
아울러 영내 또는 부대 등에서 생활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25만4100여 명에게도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 및 장소 등)이 게재돼 있다.
동시에 유권자들은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정책공약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선원 2821명 대상 선상투표 진행
4·15 총선 선상투표는 한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394척의 선박에 승선한 선원 282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한다. 지난 제20대 총선에서는 선상투표신고인 2849명 중 91.6%인 2611명이 투표했다.
선상투표용지는 이날까지 각 선박에 팩시밀리로 전송됐다. 선상투표자는 입회인이 참관한 가운데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직접 팩스로 투표지를 전송해야 한다.
시·도선관위는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기표부분이 봉함된 상태로 수신되는 쉴드팩스로 투표지를 수신해 투표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보내고, 구·시·군선관위가 선거일에 이를 개표한다.
선관위는 선상투표자가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경우 선원수첩·승무경력증명서 등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투표용지를 이미 교부받은 경우 함께 반납)하면 선거일인 15일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