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벌점폭탄 부당하다"…2차 탄원서 제출
2020-04-05 15:0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목소리
현장 많은 대형사일수록 불합리한 구조 문제
대표사만 처벌받아 나머지 참여사는 면죄부
현장 많은 대형사일수록 불합리한 구조 문제
대표사만 처벌받아 나머지 참여사는 면죄부
국토부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벌점제도를 강화하려 하자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두 번째 건설단체장 연명 탄원서를 제출한 건설단체연합회는 이번달 중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차 탄원서를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 2월 8101개 건설사가 참여한 탄원서를 낸 바 있다.
지난 1월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누계 벌점 산정방식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공동도급 현장의 대표자에게 벌점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다.
벌점을 받으면 △임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감점 △공공공사 입찰참가 자격 제한 △주택 선분양 제한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제한 △시공능력평가액 감액 등의 조처를 받는다.
이에 연합회는 한 건설현장에 다수의 참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사에만 벌점을 부과하면 부당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대표사 외 구성원은 부실하게 시공해도 책임지지 않기에 불필요한 분쟁과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전국 현장에서 받은 벌점을 합산할 경우 중·대형건설사가 집중적인 규제를 받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개사의 벌점이 최대 37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부실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벌점을 합산하면 중·대형건설사가 집중적으로 벌점을 받을 수 있다”며 “공동도급 특성상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데도 대표사만 책임을 지는 것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번달 중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소규모 릴레이 집회를 여는 등 벌점제도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낼 방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