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국세징수법·주세법, 알기 쉽게 고친다
2020-04-05 15:00
국세징수법, 45년 만에 개정… 납세자 가독성 제고
주세법, 면허 등 행정 관련 조항 분리해 법률 제정
주세법, 면허 등 행정 관련 조항 분리해 법률 제정
복잡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국세징수법과 주세법 조항이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주세법은 행정 관련 조항도 분리한다.
기획재정부는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과 '주세법' 전부개정안 및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기재부는 납세자가 세법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은 1975년 개정 후 복잡해진 법령 체계와 혼란을 주는 용어를 정비해 납세자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45년 만에 마련됐다.
먼저 관련 조문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3장 15절 104조로 구성됐던 편재를 개편했다. 개정안은 4장 10절 13관 108조로 구성된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 표현은 알기 쉽게 수정했다. 예를 들어 '체납처분'은 '강제징수'로, '최고'는 '촉구'로 고쳤다. 또한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를 정비해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했다.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통일했다.
또한 강제징수 시 절차상 필요한 민사집행법의 일부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법 체계에 맞지 않는 하위법령 내용은 상향입법한다.
주세법 전부개정안은 2000년 이후 20년 만에 법률 체계를 큰 폭으로 개편한다. 우선 현행 주세법 내용 중 주류 관련 면허 등 행정 관련 조항들을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한다.
주세법은 세율, 과세표준, 부과·징수 등의 내용을 담는다. 개정안은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조문을 신설하고 조문 순서를 조정하는 등 편제를 개편한다.
기재부는 5월 18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일반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