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의료봉사 다녀올게요!" 알고 보니 '동남아' 여행 간 한의원
2020-04-04 20:57
"저희 대구로 봉사 다녀올게요!"
평택시의 한 한의원이 환자들에게 보낸 문자다. 하지만 해당 한의원 직원들은 대구가 아닌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떠났다.
경기 평택시는 4일 "정기 진료를 받던 환자들에게 '대구로 의료봉사 간다'고 허위 광고한 평택 123한의원 개설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한의원 종사자 5명은 동남아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평택시 조사결과 확인됐다.
특히 이 한의원 종사자 가운데 한 명인 서정동 휴먼파크리움에 거주하는 50대 여성(평택 16번)는 여행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평택시는 16번 환자의 허위 진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123한의원 종사자들의 동남아 여행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상 허위 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선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