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P2P금융] 투자한도 축소에 뿔난 업계..."주식 손실난다고 한도 줄이나"

2020-04-03 09:17
"연체율 아닌 손실률 따져야…투자정보 명확" 주장도
온투협설립 추진단 TF "6월까지 자율규제 체계 마련"

제도금융권 편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P2P시장에 대한 단속에 나서자, 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하며, 개인투자자의 P2P 투자한도를 최대 30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에는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앞서 개인투자자의 P2P금융 전체 한도가 5000만원(부동산은 30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치다.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됐다"고 투자한도 촉소 배경을 설명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업계는 시장에 대한 우려를 공감하면서도 투자한도를 줄이는 것은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P2P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가 안되는 투자상품으로, 투자와 손실의 몫은 투자자가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P2P업체는 거짓없이 공시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시가 정확하지 않은 업체는 퇴출할 필요가 있지만, 단순히 연체율이 높다고 투자한도를 줄이는 것은 손실률이 큰 주식이나 펀드 투자한도를 축소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연체가 아닌 손실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B업체 관계자는 "연체가 난 상품을 팔면 연체율을 충분히 낮출 수 있지만, 투자자에게 좋은 행위는 아니다"며 "연체가 다소 오르더라도 그 채권을 책임지고 손실을 최소화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체보다 손실률을 보여주는 것이 투자자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 설립 추진단'은 업계 규정 및 규준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추진단은 '자율규제 체계 구축 TF'를 구성해 오는 6월 전까지 자율규제를 만든다는 목표다.

우선 상품 유형 및 계약 대상별로 세분화한 '표준약관'을 마련할 방침이다. P2P투자 및 대출 계약의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 건전 영업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불법 영업을 막고 준법경영 제도화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매뉴얼'과 '표준 내부통제 기준'도 만든다. 추진단은 회원사가 이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재를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율규제 심의위원회도 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