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투기 조종사 16명 음주 적발 1명 징계... 원인철 총장 "재조사"

2020-04-02 17:39

수원시에 위치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소속 F-4E와 F-5 전투기 조종사 16명이 비상대기근무를 하던 중 수 차례 술을 마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일 공군에 따르면 지난해 8~9월 해당 조종사들은 총 3차례에 걸쳐 비상대기실에서 음주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임인 A소령의 주도로 처음에는 500㎖ 맥주 2캔을 8명이, 두 번째는 1.5리터 페트병 1개를 8명이, 마지막에는 500㎖ 맥주캔 1개를 2명이 각각 나눠 마셨다.

특히 제10전투비행단은 지난달 13일 '전투기 조종사 음주사건'을 인지하고도 장교 1명만 견책 징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16일 공군본부에 전달됐다.

그러나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해당 조종사들에 대한 공군본부 차원의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비상상황 발생시 전투기에 탑승해야 하는 조종사들의 대기 중 음주는 명백한 '기강 해이'라는 이유다.

공군 관계자는 “현재 음주행위자 및 지휘관리 책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군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륙하는 F-4E 전투기.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