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사업자 133만명 부가가치세 납부 제외·유예한다

2020-04-02 12:00

국세청이 매출 급감으로 위기에 직면한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신고를 유예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와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등에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와 고지 유예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2019년 7월~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은 215만명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개인사업자 133만명, 법인사업자 3만8000여명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 7월 확정신고시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48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예정고지 유예는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내수부진으로 매출이 급감해 경영상의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유예 기간은 3개월이며 85만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영세 자영업자는 도소매업은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은 3억원, 서비스업은 1억5000만원 미만이 해당된다.

또한 국세청은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예정고지 대상 전체 개인사업자에게 세정지원 내용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제도를 안내한다. 고지 제외와 유예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할 예정이다.

법인사업자에게도 국세청 직권으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법인 사업자는 올해 3월까지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7일까지 신고해 납부해야 하며 이번 신고 대상자는 97만명이다.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을 연장한다. 3만8000여명이 해당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과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더불어 신산업분야 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조기환급 신청 사업자에게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오는 29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일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