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분쟁] ② 방통위에 넘어간 공… 5월 중재안 '촉각'
2020-04-01 08:05
방통위 "전문가 의견 수렴해 5월 재정안 확정"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분쟁은 오는 5월 일단락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분쟁 관련 재정안(중재안) 마련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안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일 방통위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위원회 상정 등의 과정을 거쳐 5월 내 확정될 예정이다. 애초 재정신청 접수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판단을 내려 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양사로부터 답변 요청서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 물론 위원회 논의 결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장 의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 경우 8월 내에는 최종 결론을 내야 한다.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을 넷플릭스에 전달하고, 넷플릭스의 반박 의견을 SK브로드밴드에 다시 전달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이후 양사에 추가 질의한 상태로, 추가 답변을 확보한 뒤 재정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중재안은 방통위 발표 이후 양사가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민법상 합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확정된다. 불복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국내 트래픽 급증에도 불구하고 망 사용료 협상에 줄곧 응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했다. 앞서 페이스북과 망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다.
한편, 방통위 재정안은 강제력이 없다. 정부에서 미이행 사업자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양사가 방통위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만약 소송으로 번질 경우 사법부에서 재정안을 참고할 수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ISP가 CP를 상대로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한 첫 사례인 만큼, 향후 사업자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판례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상생할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