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일 MG손보 대주주 변경 논의…경영 정상화 '청신호'

2020-04-01 05:00
JC파트너스, 금감원에 2000억원 자본유치 계획 제출

금융위원회가 1일 MG손해보험의 대주주 변경을 논의한다. 금융위가 운용사(GP) 변경을 승인할 경우 1년 7개월 만에 MG손보의 자본확충 논란이 종식될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1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GP 변경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MG손보의 대주주를 기존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변경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MG손보 투자 펀드의 신규 운용사인 JC파트너스는 2000억원에 달하는 자본확충을 통해 MG손보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JC파트너스는 '제이씨 어슈어런스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를 통해 MG손보 투자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JC파트너스가 제출한 자본확충 계획은 총 2000억원이다.

자본확충 계획에는 독립보험대리점(GA)인 리치앤코가 200억원의 출자금을 내기로 했다. 이어 에큐온캐피탈(200억원), 아주캐피탈 100억원 등이다. 우리은행은 인수금융 1100억원을 부담하고 200억원을 지분출자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금 300억원을 지분으로 전환한다.

보험업계는 금융위가 MG손보의 GP변경과 자본확충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금융감독원이 검토를 끝낸 사안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JC파트너스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 큰 문제 없이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가 GP 변경을 승인하면 MG손보가 자본확충을 이행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MG손보의 GP변경을 승인할 경우 1년 10개월간 진행된 자본확충 논란이 종지부를 찍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8년 5월 MG손보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는 지난 2018년 1월 말 지급여력(RBC)비율이 90%대에 그쳤기 때문이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비율로 보험사 자본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RBC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린다.

이후 MG손보는 지난해 5월까지 자본확충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 지난 6월 경영개선명령 예고통지를 받았다. 같은해 11월 금융위는 MG손보가 다시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에 대해 금융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고 GP 변경 등 추가 자본확충 방안을 밝혔다.
 

금융당국이 1일 MG손해보험의 GP 변경을 논의한다. 서울 강남 MG손해보험 본사. [사진=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