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2금융권] 초등생 고아에게 수천만원 청구한 한화손보…여론 공분
2020-03-28 09:00
소비자분쟁조정위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암으로 해석...보험금 지급해야"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4년 6월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자동차 동승자가 부상한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담당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이 이후 자동차 동승자에게 줘야 할 합의금 규모가 확정되자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가족인 초등학생 고아 자녀에게 구상금 2700만원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약자인 상대를 배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여론이 거세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당 보험회사가 어느 곳인지 밝혀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초등학생 자녀는 사고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로 현재 보육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험금은 법정 비율에 따라 일부만 지급하고 구상금은 전액 자녀에게 청구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보험회사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끌었다.
구상금 2700만원은 유가족 부인에게 지급될 5000만원에서 상계처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자녀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땐 법정 비율만큼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처신이었다.
강성수 한화손해보험 사장은 직접 사과문을 내고 "구상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에도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지급이 유보된 부인 몫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하면 즉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슈로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한 보험금 지급 판결을 꼽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 생명보험사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40대 A씨는 2013년과 2017년 K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한 이후 2018년 4월 조직검사에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진단받아 암보험금을 청구했다.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직장의 신경내분비세포에 발생하는 종양이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제3의 의료기관을 선정해 의료감정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 건은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채 조정에 넘겨졌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A씨의 종양이 제6, 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서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이라고 해석했다. 약관법 제5조 2항에 따라 보험약관의 암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판단해 암보험금 817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보험약관 개선안을 시행 중이다. 이 개정안에는 일반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단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기존에는 평가단의 의견이 10% 반영된 데 반해 개정안은 30%를 반영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일반인 평가 비중을 앞으로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거리를 활보한 50대 여성 보험설계사 사건도 인터넷을 달군 이슈 중 하나다. 자첫 증상 발현 후 보름 넘게 대전 시내를 활보한 것으로 확인돼 대전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유성구 구암동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보험설계사 A씨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전날 확진된 40대 여성 B씨(대전 27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유성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문제는 A씨에게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시점이 지난 4일이라는 데 있다. 이후 20일 동안 A씨는 식당을 비롯한 소규모 업소와 공공기관 등을 수시로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 역학조사팀은 이 기간 A씨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심층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