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피해자들 '플루토 FI D-1호' 관계사 추가 고소 나선다

2020-03-27 13:19

[사진=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가 가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 1호)에 이어 라임운용과 판매사들 상대로 추가 형사 고소에 나선다.

27일 한누리는 이날 오후 2시 플루토 TF-1호 투자자들을 대리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 대상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KB증권, 대신증권, 한국증권금융 등이다.

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사기, 횡령·배임)와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자본시장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위반 등이다.

한누리 측은 가입자들이 투자 당시 설명받았던 투자대상과 성과, 상환여부 및 방법이 실제 펀드 운용과 동떨어져 있던 것으로 봤다. 2018~2019년 펀드 가입자들의 경우 가입 당시 모(母)펀드의 신탁재산 절반 이상이 부실자산으로 손실이 발생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판매사와 TRS계약 증권사들, 그리고 플루토 모펀드의 수탁사인 증권금융이 범죄행위에 공모했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한누리 측 판단이다.

한누리는 앞서 지난 1월 10일에는 '라임 플루토 TF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무역금융펀드)'피해자들을 대리해 민사 소송과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향후 라임 테티스 2호 펀드, 라임 글로벌아이 아시아 무역금융 1호 펀드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