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청년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후 1440만원 수령

2020-03-26 12:00
25세 이상 병역 미필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5년짜리 발급"
동원훈련비 인상..우울증 검사는 10년 내에 필요할 때 1번 가능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국가가 30만원을 매칭해 3년 후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의 단수여권제도를 폐지하고, 동원훈련비는 인상한다.

정부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4월부터 청년 저축계좌를 신설한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다. 15~39세 청년 중 주거·교육 급여를 받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본인이 10만원을 내면 국가·지자체가 30만원을 매칭해 3년 후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가입 기간 내에 희망키움교육(자산·신용관리 등)을 이수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사용 용도를 증빙하면 1440만원 전액을 지급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인이 낸 적립금에 이자만 받게 된다.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청년들의 대중교통비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다. 마일리지는 이동거리 800m당 250~450원이 적립된다. 매달 1~2만원의 교통비가 할인되는 셈이다.

지난해 12월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매달 1만2246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비 절감 효과가 크고 만족도가 높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3개 시·도 총 89개 시·군·구에서 2만명이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13개 시·도 총 101개 시·군·구 7만명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현재 3개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25개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협의 중이다. 저소득 청년(중위소득 50% 이하)에게는 800m당 100~200원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미취업 청년·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소액금융도 올해 1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총대출 규모는 1000억원으로 3만명 내외가 해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원 한도는 최대 1200만원(연 최대 600만원)이며, 금리는 대학생·미취업청년(4%) 사회초년생(4.5%), 사회적 배려대상자(3.6%) 차등 적용된다.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의 단수여권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일반 복수여권(유효기간 5년) 발급한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에서 1회만 사용이 가능해, 매회 재발급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고려했다.  

올해 하반기에 동원훈련보상비도 인상된다. 예비군 동원훈련이 주로 평일에 있고 동원훈련보상비도 적어서 불만이 컸다.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훈련보상비는 2017년 1만원, 2018년 1만6000원, 2019년 3만2000원, 올해 4만2000원으로 꾸준히 인상됐다. 
 
청년들의 우울증 검사 체계도 바뀐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 미취업 20~30대 청년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고 20세, 30세는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울증 검사 주기를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번'으로 바꿔 필요한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20세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못한 청년은 22, 24, 26, 28세 중 한 번 검사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