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상반기 입법포럼] 심교언 교수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급히 재정비해야"
2020-03-25 15:09
제정 2년차 특례법, 여전히 비합리적 규정 산재
이번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에 허점이 많아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례법이 발의된 후 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비합리적인 규정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바람직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보완입법 방향’ 포럼에 패널토론으로 참석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런 취지로 말했다.
심교언 교수는 “비딱한 얘기로 시작해야 할 듯하다”며 "지난 2018년 2월에 발의돼 지난해 2월에 시행됐는데, 그동안 뭘 했기에 법이 이 정도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도시정비법에서 파생된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필요한 기본적인 규정이 빠져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발언이다.
예를 들면 '경미한 설계 변경' 절차 조문이 빠져있거나, 정보공개 위반 처벌규정이 잘못 쓰여있고 조합설립 동의 중에서 서면 또는 대리인 방식이 불가능한 식이다.
심 교수는 "상당히 무책임한 정도"라며 "국토부가 의욕적으로 정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또, 학교와 도로, 공원 등을 함께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주택만 새로 짓는 소규모정비사업 특성상 기반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 교수는 "소규모정비사업은 사업지마다 개별적으로 허가를 해주다 보니 지역 전체를 망가트릴 수 있다"며 "인구는 늘어나는데 인프라는 그대로여서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소방차가 들어올 도로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