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2020-03-24 10:12
주금공 시행령 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

다음 달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오는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상품 가입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55세로 낮아진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 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똑같이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월 수령액은 125만원이다.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 수령액(월 92만원)보다 33만원 더 많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시점 주택매각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금액을 전년 대비 평균 1.5% 상향조정해 적용하고 있어 조기은퇴자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2월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 7만2000가구이고, 연금 지급액 총액은 5조3000억원이다.

아울러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 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다.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만명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도 저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환보증 상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