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암행순찰차 스쿨존까지 단속 확대 방침
2020-03-23 11:08
민식이법 시행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활동 강화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준섭)은 지난달 24일부터 시내권의 고위험, 고비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투입한 암행순찰차를, 개정 도로교통법(민식이법)이 시행되는 3월 25일부터 시내권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모습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순찰 전용 차량으로 미국, 일본 등 OECD 국가 중 20개국 이상에서 비노출 단속을 활용 중이며,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와 충남, 경북, 제주의 일반도로에서 활용 중에 있다.
일명 민식이법이란 크게 두 가지의 개정법률을 지칭하는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제5항 신설>에 대한 사항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인 어린이가 사망하였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신설>
인천지방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개선과 처벌 강화에 맞추어 관내 736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암행순찰차를 투입,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시 일시정지위반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