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기준 2㎡→1㎡로…차종분류 규제 완화
2020-03-23 11:00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춰 확대 적용
초소형 화물차의 최소 적재면적기준이 2㎡에서 1㎡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분류 규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슬림화되고 있는 도시의 구조 및 정주 여건에 부합되는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추진해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을 유도한다.
우선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이 일반화물차와 동일하게 규정(2㎡ 이상)돼 있어 제작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므로 현실에 맞게 완화(2㎡→1㎡)한다.
국내 기존의 차종분류 체계상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판매가 어려웠던 삼륜‧사륜형 전기차를 이륜차로 규정해 초소형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초소형특수차(청소‧세탁‧소방차 등) 생산이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사업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에는 차종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분류 체계를 선진화함으로서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