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현대차 '특별연장근로' 신청시, 고용부 "인가 가능성 있다"
2020-03-22 15:35
고용부 "경영상 사유 등 '특별연장근로' 요건 세부적 검토"
현대차 생산 공장 가동 최대 60시간까지 확대 방안 노조에 제안
현대차 생산 공장 가동 최대 60시간까지 확대 방안 노조에 제안
생산량 차질로 인한 현대자동차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신청 움직임에 정부는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중국의 부품 공급 중단, 방역 등 조치로 현대차의 공장 가동이 중단돼 생산 손실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22일 “현대차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다면 사유, 요건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인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공장 가동이 크게 줄었다는 점, 자동차 부품업계인 2, 3차 협력업체의 가동률이 덩달아 감소했다는 점 등을 눈여겨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가) 아직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2, 3차 협력업체들의 신청도 연이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인가 여부를 말할 수 없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상 사유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재해·재난 대응에 활용해온 특별연장근로를 최근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부터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뿐 아니라 업무량 폭증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은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마스크 제조업체와 방역 업체, 공장 중단 후 주문 수요가 몰린 자동차 업체 등 코로나19 확산과 같이 예상치 못한 일로 업무량이 급증한 기업이 해당된다.
현대차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중국산 와이어링 하니스(전선 뭉치)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현대차는 지난달 수차례 공장 가동이 중단돼 약 10만 대의 생산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공장 라인이 멈춰 서면서 고객 주문이 밀려 완성차 수요를 맞추려면 생산 공장 가동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또 완성차 생산량이 늘어나면 2, 3차 협력업체들도 생산 차질을 만회할 수 있다. 자동차산업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부품업계의 경우 2, 3차 협력업체의 공장 가동률은 60∼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근 현대차는 주 40시간 근무체제인 완성차 생산 공장 가동을 최대 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노동조합 측에 제안했다. 노조 동의로 노사가 합의하면 현대차는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를 고용부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대차가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려면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업이 업무량 급증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쓰려면 납기 단축 등으로 업무량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단기간(최대 4주)에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등 금전적 손실이나 원료 부패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
업무량 급증의 경우 사안별로 기업의 생산량, 매출액, 노동자 수 변동, 납기 조정, 평상시 노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 관계자는 “생산량 정상화를 위한 산업계의 특별연장근로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무량 급증, 영업 손실 등 기준이 모호해 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킬지가 과제”라며 “수요가 폭증할 때를 대비, 특별연장근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