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020-03-22 12:02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실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시가 마련한 이번 조례 시행규칙안은 평화도시로서의 발전과 조성에 관한 중장기 전략과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체계화해 지난 달 14일 공포한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규칙안에는 △시행규칙의 목적,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교부, 정산 및 반납에 관한 사항,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시행규칙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는 이 조례 시행규칙의 주된 내용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며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한경준 파주시 평화협력과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고, 남북 경색기조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확보 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파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9일까지 파주시 평화협력과에 제출하면 되고 4월 중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