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코로나19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
2020-03-21 09:00
필자는 얼마 전 법무법인에서 탈퇴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앞에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소하였다.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소하는 것은 필자에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자 어려운 도전이었는데, 필자가 사무소를 임차하는 계약을 하자마자 신천지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하는 바람에 한층 더 어려운 도전이 되어버려 난감할 뿐이었다. 필자는 재판이 연기되어 인적이 끊겨 썰렁해진 법원 앞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런 시국에 개소를 하게 되어 앞으로는 더 좋아질 일만 있겠구나” 하면서 쓴 웃음을 삼켰다. 본론에 앞서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모든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를, 예방과 치료를 위해 힘쓰시는 봉사자분들께는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 코로나19와 가장 밀접한 법률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이다. 동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를 규정함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사업, 신고 및 보고, 역학 조사, 차단 조치, 예방 조치 등 광범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감염예방법 중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조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 및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용 및 생계비 등이 국가에서 지원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1일 상한액 13만 원)된다. 또한 진료 및 보호 경비 역시 국가가 부담하게 되며 입원 또는 격리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따라 생계비는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이 지급되며, 14일 미만 격리 시에는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제6조 제1항).
2.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규정이 있다. 동규정에 따르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공개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기 때문에 그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다만 공개범위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법 제34조의2는 감염병위기 시 국가의 정보공개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는 근거이며 올해 3월 개정되어 시행된 조항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동경로 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돼 확진환자들의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통일된 세부 기준이 없는 점 등도 문제이다. 정부는 확진자의 이동경로 공개를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통일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동조 제2항).
3.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또한 제4항은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에게 적극적인 협조의무 역시 부여하고 있다(동조 제3항).
4. 일반 국민에게도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자는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제18조 제3항).
6.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원(內院)이력 및 진료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8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제35조의2).
7.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해 일반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동조항에 의거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70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