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한다'
2020-03-19 09:59
실질적 세제지원될 수 있도록 주력
체납자 재산압류 유예...피해기업 세무조사 연기
코로나19 관련 안심대출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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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경영상 피해를 본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 등이다.
시는 취득·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 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주고,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납기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하고, 부과 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임현주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