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정부 정책건의
2020-03-17 11:09
소상공인·보육시설 피해지원 담고 있어
안산도시개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물품 전달
안산도시개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물품 전달
시가 마련한 건의안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대상 확대, 소상공인 영업 피해보상 지원 근거 마련,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기준 완화, 유치원·초·중·고 공적마스크 무상공급 지원,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른 보육수당 지원 등 모두 5건이다.
시는 우선 소상공인들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확대 시행 중인 풍수해보험의 범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을 포함하고, 보험목적물에 영업손실을 추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존에는 신종 바이러스 확산으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규정된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내용에 감염병, 재난 등으로 입은 영업손실에 대한 직접적 피해보상 규정을 신설해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영업점의 경우 철저한 방역소독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으로, 자연재난만큼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휴원 등 이용률이 저조해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급식교사 인건비 지급을 위해 아동 출석과 무관하게 급식비 지원단가의 20% 내에서 인건비 등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침을 완화해 줄 것과 아동별 보육수당 예산 지원 등 보상체계 마련도 건의했다.
17일 안산도시개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손소독제 3만개(5000만원 상당)를 시에 기탁했다.
안산도시개발㈜는 지난 1995년 설립된 고효율의 열병합 발전 설비로 지역 냉·난방을 공급하며, 주변 자원회수시설 및 염색단지 폐열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활용 등으로 시민의 연료비 절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탁 받은 물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시설, 저소득 재난취약계층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