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둔촌주공 분양보증 신청 반려…후분양 선회하나

2020-03-16 20:51
조합측 제시 일반분양가 3.3㎡ 3550만원 퇴짜…3000만원 미만 입장 고수
양측 상처 큰 파국보단 분양가 조정 방식으로 서로 양보하는 극적 타결 유력
내달 28일 상한제 회피 시한 얼마 안남아 조합측 후분양 카드도 배제 못해

둔촌주공 전경.[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일반분양가 3.3㎡ 3550만원으로 책정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보증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8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시한을 앞두고 HUG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간의 힘겨루기가 막판까지 팽팽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측이 공급 확대에 목말라 있는 정부를 곤혹스럽게 할 수 있는 후분양 선회로 배수의 진을 치며 신청한 일반분양가를 끝까지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HUG측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카드로 분양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조합을 압박하며 물러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양측의 좁힐 수 없는 입장 차이로 결국 파국을 맞아 둔촌 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최소한 2년 뒤 후분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한다.   

하지만 업계 다수는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일반분양가 3.3㎡ 3200만원 안팎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시한인 다음달 28일 이전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 신청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둔촌 주공 재건축 조합이 지난 13일 제출한 분양보증 신청을 이날 최종 거부했다. 조합이 당초 밝힌대로 일반분양가 3.3㎡ 3550만원으로 분양보증 신청을 강행하자 HUG도 줄곧 강조해온 3.3㎡ 3000만원 미만 입장을 고수하며 조합 신청에 퇴짜를 놓은 것이다. 

조합은 HUG의 퇴짜로 조만간 대의원 회의와 조합원 관리처분변경인가 총회 등을 열어 HUG의 요구대로 분양가를 낮출지, 후분양 또는 임대후 분양을 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건축 단지들은 다음달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이에 둔촌주공은 후분양 선택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둔촌 주공과 HUG간의 분양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데다 상한제 적용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후분양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정부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상한제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어 만약 기간 연장될 경우 조합 측에서 HUG와 조율을 통한 선분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