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사과하라" 삼성 '준법위', 노조·경영권 승계 관련 권고안 전달
2020-03-11 14:41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과정의 준법의무 위반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삼성전자 등 7개 계열사에 발송했다.
준법위원회는 11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경영권 승계와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의제별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담아서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영권 승계 분야에서는 과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준법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이 부회장의 사과와 향후 준법의무 위반을 하지 않겠다는 공표를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준법위원회는 관계사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나머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약속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등을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이 직접 표명해달라고 했다.
더불어 준법위원회는 삼성이 그동안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있어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