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판정? 국비 지원받은 기업, 유급휴가 무조건 줘야

2020-03-10 14:08
건설업계 "확진 근로자 발생 시, 국가 지원과 별개로 유급휴가 제공할 방침"

[사진=게티이미지]]

'코로나19'로 연일 혼란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근로자가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알려진다. 이 같은 사항은 의무는 아니다. 다만 국가가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사업주에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대다수 중·대형 건설업체는 "아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없지만, 나온다면 국가 지원과 별개로 유급휴가를 제공할 방침"이라는 뜻을 전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질병이라 보기 어려운 데다,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시 증상을 숨기는 이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9일 노무사 사무소 '하율'의 이기쁨 노무사는 "'감염병예방법 제41조 2항'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이 같은 조처가 의무는 아니다"라고 첨언했다.

국가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입원·격리기간 중 제공한 별도의 유급휴가 일수만큼 1일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회사에 입원·격리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 외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국민연금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모든 사업자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자 등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수 중·대형 건설업체는 국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 발생 시 유급휴가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K모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기조 자체가 유급휴가를 주라는 쪽이고, 우리회사뿐 아니라 전국적인 일인데 무급병가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며 "무급병가로 처리하면 병을 숨기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나"고 되물었다.

D모 건설사 관계자도 "코로나19 확진 시 우리회사는 유급병가를 최대 3개월까지 쓸 수 있다"며 "연차는 사실 불합리하지 않나. 코로나19는 개인의 부주의로 걸린다고 보기에는 유행성이 너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대다수 건설사는 증상을 보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 등에 대해 '재택근무' 조치를 취하고 있다.

H모 건설사 관계자는 "의심환자가 있을 경우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이는 근무에 해당하는 만큼 연차소진은 되지 않는다"며 "또 확진자 발생 시 병가 처리되며 병가는 우리뿐 아니라 통상 유급휴가의 개념"이라고 말했다.

K모 건설사 관계자는 "우선 2주 안에 대구·부산·경북·경남에 다녀오면 7일간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그 외 지역에 출장을 다녀온 분들은 3일간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어디도 다녀오지 않았지만 갑자기 증상이 발현될 경우 재택근무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미 집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전산작업을 모두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증상이 의심되지만 재택근무를 할 수 없거나,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유급휴가를 지원받기 힘든 일용직 현장 노무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건비 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노무사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부분이 아니라면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본사의 책임은 없다고 본다"며 "다만 의무와 책무는 다를 수 있다. 본사는 동반상생의 입장에서 자의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 차원에선 인건비 외 지원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안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