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시장 "코로나 피해주민 실질적 지방세 지원 최선 다할 것"
2020-03-06 11:14
김 시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징수활동 완화 등 지원책을 실시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자택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자, 방문고객 및 일거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 직·간접 피해자로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고 김 시장은 말했다.
김 시장은 피해 납세자에게 지방소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해서는 신고 또는 납부기한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또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재산매각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특히 확진자·격리자와 같이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에서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