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0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받아요'
2020-02-28 11:55
28일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관내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하머니카드)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사업이다.
이번 1분기 신청 대상은 1995년 1월 2일부터 1996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잡아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한편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 미동의자와 신규신청자는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