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2020-03-04 20:12

경찰이 신도명단 고의 누락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이 또 기각했다.

대구지검은 4일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다시 신청한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며 "보강수사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이 지난달 29일 검찰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신도 수를 고의로 속여 관련 시설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등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19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남구청 보건소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해당 종교시설에 다니던 신자들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다수 나온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