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보건소 간부’ 직위해제
2020-03-04 16:21
직원 코로나19 검사 연기토록 한 혐의
경찰 수사 결과 나오면 징계 검토키로
경찰 수사 결과 나오면 징계 검토키로
상주시는 언론의 ‘보건소 간부 공무원이 코로나19 검체 폐기 지시’ 보도에 따라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상주시에 따르면 보건소 여직원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열이 나자 보건소 소속 의사에게 검사를 요구했다.
검체 채취 후 이 사실을 B과장에게 보고하자 “감기일 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고 했고, 검사실 직원은 필요할 경우 다시 검사하기로 하고 이미 채취한 검체를 폐기했다는 것.
A씨 등은 이날 오후 10시20분경 다시 검체 채취를 거쳐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상주시는 B과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체 검사를 방해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 및 대응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날 B과장을 직위해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보고 추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주시는 이날 추가 인사를 하는 등 조직 안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