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타인명의 유심칩 쓰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2020-03-04 12:11
타인 명의의 유심(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칩을 자신의 휴대폰에 넣어 이용하는 것도 이동통신단말장치 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에 단말장치 부정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금지된 단말장치 부정이용은 돈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단말장치를 개통해 그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통신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사기전과 4범인 A씨는 2018년 12월 28일 1년 4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사기행각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의 유심칩을 구매해 자신의 핸드폰에 넣어 사용했다.
A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돈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단말장치를 개통해 사용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의하면 유심칩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단말장치는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처리결과를 출력하는 장치인데 유심칩은 이 기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하면 그 단말장치는 유심칩 명의자가 개통한 것으로 인식 된다”며 “A씨의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는 단말장치 부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