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불량 종자 유통 행위 집중 수사
2020-03-03 09:24
품질이 떨어지는 불법·불량 종자 인터넷 유통에 따른 피해 방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4~10일 도내 종자(육묘) 생산·수입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은 채소종자 등을 생산·수입 판매하는 종자(육묘) 업체를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몰·블로그 등을 통해 불법 유통하는 행위 및 보증기간(유통기한)이 지난 종자 판매행위도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수거한 불법·불량 종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심층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등록 종자업 △품종의 생산·수입 미신고 판매 △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를 판매 △품종보호등록 표시사항 등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관련 규정 준수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