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출 만기연장·부금납부 3개월 유예
2020-03-01 12:01
중소기업중앙회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만기연장과 부금납부를 유예한다.
중기중앙회는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및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등 공제가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만기연장과 부금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은 지난달 13일부터 대출 이자율을 3.4%에서 2.9%로 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1일부터는 고객 신청 시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는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부금납부를 3개월 유예해 준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중기중앙회도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고객 응대와 관련해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