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6번째 사망자, 검사 후 14시간 만에 사망…“예외적으로 빠른 진행”

2020-02-29 12:31
사망 후 '양성' 판정

김강립 중앙사고재난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16번째 사망자(57년생, 여성)가 코로나19 검사 후 14시간 만에 사망했다. 정부는 16번째 사망자를 코로나19가 빠르게 진행된 예외의 사례로 추정했다.

중앙사고재난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9일 오전 11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16번째 사망자는 사망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가 의심돼 검체 채취를 했으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사망한 것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6번째 사망자는 27일 오후 3시경에 검체를 채취하고 그날까지는 별다른 컨디션 악화가 없었다”며 “다음날 새벽 5시경 배우자가 컨디션이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해 신고 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아침 6시 40분경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체 채취 후 불과 14시간 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외적으로 상당히 진행이 빨랐던 케이스로 보여지고 있어 저희들(정부)도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질환에 대한 특성 등 여러 자료를 추가로 모으고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6번째 사망자 역시 자가격리 중에 사망한 사례로 분류되면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전망이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자택으로 돌아가 자가격리하는 현재의 지침으로는 이 같은 사망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현재 대구에서는 경증 확진자의 경우 병상부족으로 인해 자택에서 격리 중이다. 이들은 1000여명을 넘는다. 

다만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무조건 확진자의 외견만 보고 임상적 소견에 따라 바로 입원을 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과연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대책위원회와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임상위원회, 중앙임상위원회의 전문가적인 판단 등을 통해 폭넓게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