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중기CEO]“상속보다 증여…절세전략으로 稅부담 낮추고 안정적 경영”
2020-02-28 08:00
가업상속공제 완화는 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안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을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단,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들에게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해 주면 세금 낼 돈으로 투자를 하거나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세금을 아예 내지 않겠다는 게 아닌, 벌어서 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가업상속공제를 너무 완화하면 상속세 의미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며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가업승계가 예고된 기업이라면, 미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다.
임 부연구위원은 “일본 역시 증여를 장려하는 제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사전 승계로 유도해)차근차근 넘겨주는 게 좀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식은 증여를 더 안좋게 보는 것 같다”고 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가업은 한 가족이 대대로 경영해오던 기업으로, 경영에 묻어 내려오는 인적 관계 등을 통해 가족 경영이 아니면 경쟁력 유지가 안되는 곳”이라며 “독일은 작지만 경쟁력 있는 히든챔피언이 많고, 이 중 가업이 많으니까 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가업상속공제로 예외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엄밀히 가업으로 유지돼야만 경쟁력을 지속할 수 있는 곳만 가업상속을 해주는 게 맞다. 오히려 요건을 좁혀야(강화해야) 한다”며 “가업이 아닌 기업이라는 이유로 더 공제해 주면 상속자산과 불공평 문제가 나온다. 가업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해주는 게 맞고, 조세공평성이라는 큰 원칙에서 예외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