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플랫폼 7개 업체 "여객법 개정안은 상생 입법, 통과 촉구"
2020-02-27 10:41
위모빌리티와 벅시, 코나투스 등 모빌리티 플랫폼 7개 기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시민단체 및 모빌리티 전문가들이 수십 차례의 회의와 논쟁을 거쳐 어렵게 만들었다"며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해당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 산업과 모빌리티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만약 통과되지 않으면 수년 간 계속됐던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빌리티 기업들은 지난해 3월 당정 및 택시업계와의 대타협 이후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 방안과 개정안 발의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준비했다"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모빌리티 기업들을 투자가 막혀 폐업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반혁신 입법으로 치부되거나 특정 서비스 금지법으로 불려 마치 규제 입법으로 표현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법안은 상생이자 개혁 입법으로, 모빌리티 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자 장기적으로 국민의 이동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