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금융위, 금융사 일반 직원도 재택근무 가능토록 조치

2020-02-26 12:00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 관련 금융사 일반 임직원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7일부터 금융투자협회와 씨티은행 등에 비조치 의견서를 보내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망분리 환경을 갖춰야 하는데,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망분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산센터 직원 외 본점·영업점 직원도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는지 불분명했으나 금융위가 이를 명확히 한 것이다.

금융위는 다른 금융회사도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이 같은 내용을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금융회사, 금융공공기관 등은 자체 비상대책에서 정한대로 핵심 기능 담당 인력의 손실 등에 대비한 대체근무자와 대체 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현재 전산센터 이원화를 운영 중이며, IT부문·자본시장본부 등 분리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하나은행은 대체사업장을 마련했고, 카카오뱅크는 24일부터 대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거나 불가피한 경우 필수인력에 대해서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필수인력의 범위는 금융회사가 기존에 수립한 자체 비상대책과 대응 절차에 따라 판단·적용할 수 있다.

또 외부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 때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 활용 등 보안대책을 적용하도록 해 해킹·정보유출 등 위험은 방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무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합리화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