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세청, 대구·경북 청도 법인세 신고기한 한달 연장

2020-02-26 12:00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기업·우한 교민 수용 지역 기업에도 지원 확대
2019년 결산법인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큰 피해를 본 대구·경북 지역 법인에 대해 법인세 신고 기한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의 법인세 신고 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해당 지역 법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법인세 신고 기한인 내달 31일까지 추가로 특별관리지역에 지정된 곳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국세청은 또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 △우한 귀국 교민 수용 지역 인근 사업자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 교역 기업 등 피해 기업 △세무 대리인이 사업장 내 감염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도 신고 기한 연장을 한다.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이후 상황에 따라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수출 규제 피해 기업과 고용 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2019년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 대상이다. 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이나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달 1일부터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다. 매출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 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 4일), 중소기업은 2개월(6월 1일)까지 분납 가능하다.
 

국세청 청사[사진=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