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0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실시
2020-02-26 09:55
대중교통 보행안전 편의 공급 녹지 안내 기타 공공시설물 대상
경기도는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합성과 사용성, 심미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 디자인 공공시설물을 선정해 도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 받은 시설물은 3년 동안 경기도 인증마크 ‘GGGD’(Gyeong-Gi Good Design)를 사용할 수 있다. 또 디자인경기 홈페이지에 인증제품이 게재되며, 도와 시·군 산하 공공 기관에 설치를 권장·홍보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인증제 신청 대상은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유통·A/S 등이 가능한 국내업체(개인 및 법인)와, 현장설치 완료된 자체 표준시설물 디자인을 보유한 도내 지자체 및 산하기관이다. 공공시설물은 시장에 이미 출시됐거나 출시예정 또는 현재 개발 및 제작이 완료돼 있어야 한다.
심사기준은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적합성 사용성 심미·창의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업체의 생산능력 등이며, 총 100점 만점으로 평균 70점 이상인 공공시설물은 우수디자인으로 인증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