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규제합리화’ 정부에 건의...'시행령 개정'
2020-02-24 09:39
주민의 생업활동·기업 경영여건 완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경기도가 규제합리화의 일환으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생업활동 여건 개선안’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24일 도에 따르면, 정부 시행령에 반영된 도의 건의안은 △기존 주유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허용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택 이축 허용 △공판장의 설치 주체를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 등이다. 개정안은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개선안 건의에 앞서 도는 실제 개발제한구역 내 영세 주유소 운영자와 면담을 진행,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지역과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유소 내에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건의안에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공판장의 설치 주체도 기존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됐다. 앞서 한국화훼농협은 2018년 정부로부터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지원 받아 고양시에 사업비 195억 원 규모의 화훼유통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관련 규정상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만이 설치할 수 있었고, 한국화훼농협은 ‘지역조합’이 아닌 ‘품목조합’에 해당해 설치자격 요건 미달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이 외 개정사항으로는 △허가받은 건축물의 담장 설치 허용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존속중인 건축물’ 대상에 추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 추가 허용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지역 확대 등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과도한 중첩규제로 인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기업 경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차이를 넘어 차별을 겪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