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자회사 이지이앤엠, 환경부 배출기준 최초 통과
2020-02-25 09:42
지난 24일 FITI시험연구원에서 진행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시험은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유해물질(1급 발암물질)인 '벤젠'과 '벤조(a)피렌', '포름알데히드' 등을 저감할 수 있는 아스콘 특정대기오염 저감장치 테스트다.
환경부에서 올 1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중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통과하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다. 아스콘 공장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특정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허용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된다. 최근 몇년간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해 폐쇄 조치된 사례들도 있다.
SG관계자는 "금번 테스트 통과와 특허권 취득에 따른 전국 아스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설비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