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 "범죄 혐의 소명돼"

2020-02-25 01:1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0시 50분쯤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어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밤 전 목사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 200여명은 "왜 구속시키냐"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후 큰 충돌 없이 전 목사 지지 발언을 이어가다 11시 20분쯤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25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앞에서 기도회를 예정대로 열 것"이라면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도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김용민(평화나무 이사장)씨가 나를 7번 고발했고, 대부분이 무혐의로 끝났다"며 "유튜브 등에서도 활발히 이뤄지는 정치평론을 했다고 저를 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런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내란 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도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