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박원순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발표…"신천지교회도 일시 폐쇄"
2020-02-21 10:36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집회 금지…코로나19 확산방지
[사진= 연합뉴스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집회를 전면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 시장은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이날부터 서울 소재 영등포, 서대문, 노원구, 강서구에서 포교사무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천지교회에 대해 일시 폐쇄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추후 안전이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예배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교회활동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밖에 이날부터 노익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467곳을 일시 휴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