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부동산 대책] 준공업지역·역세권 청년주택 규제완화..."아파트 찾는데 오피스텔 늘리나?"
2020-02-20 15:00
3월 초 추가 공급대책...준공업지역 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등 거론
20일 국토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3월 초 서울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공급대책이 나온다. 규제 완화, 인센티브 등을 통해 개발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준공업지역 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등이 대상이다.
최대 용적률 400%를 적용받아 복합건축을 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 복합건축 사업면적이 2배(1만㎡→2만㎡) 늘어나고, 오피스텔 공급이 허용된다. 그간 준공업지역에는 근로자에 최소한의 주거기능만 갖춘 기숙사 건립만 허용됐다. 오피스텔 건립이 아예 불가능하진 않았으나 용적률이 250%로 낮아 사업성이 떨어졌다. 이 같은 혜택이 첫 적용되는 시범사업 대상지 후보로는 서울 신도림, 영등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긴다. 역세권의 경우 정비해제구역과 1종 주거지역에서도 사업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청년주택 개발에 한해 비주거건축물의 노후건축물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청년주택 입주대상자를 '사회 초년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하고, 차량 소유를 허용하는 등 각종 입주문턱도 낮춘다.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활성화된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로구역 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면적을 현재 1만㎡ 이하에서 2만㎡ 이하로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10% 공급 등 정부가 제시한 공공성 요건을 갖추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공기업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해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면 용적률을 높여주고 층수 제한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된다.
전문가들 대다수는 이번에 나올 대책의 공급효과를 두고 "결국 소규모 재건축과 준공업지역, 공공주택 규제 완화 등 부수적 수단뿐인데 이것만으로 가격 안정화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대규모 물량공급이 필요한 시점이란 지적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 등을 구체화 하는 방안은 공급 원활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3기 신도시 개발 속도화뿐 아니라 추가적 공급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숙사와 오피스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발코니와 조리시설의 유무"라면서 "실거주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피스텔이 주거시설로서 가치가 더 크고, 실제 가산·구로 등 서남권 준공업지역은 직주근접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청년층을 위한 공급대책으로는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다만 최근의 서울, 수·용·성 등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는 맞지 않다"면서 "오피스텔과 청년주택 활성화 등은 결국 1인가구와 신혼부부만을 위한 대책이고, 지금 주택시장에 무차별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청년층들이 원하는 근본적인 주거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