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렴의왕 실현...청렴 소통 우편함 설치 운영
2020-02-20 10:43
민원인은 익명으로 공무원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내용을 우편함에 비치된 엽서에 적어 우편함에 넣으면 되고, 공무원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예산집행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을 보장 받는다.
시는 신고 내용에 따라 중대한 사항은 엄중문책하고, 경미한 사항은 주의 조치할 계획이다.
권오종 감사담당관은 “청렴·소통 우편함을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고 된 부정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청렴한 공직윤리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