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2020-02-18 11:10

[사진=파주시제공]

경기파주시는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농가주 및 사업장을 둔 농업법인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달 25일까지 신청 접수하면 된다.

파주시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며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및 농업법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및 농지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등 사업에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가축전염병 피해 등 우선지원 대상자에 한해 기존 융자상환에 사용이 가능하다.

상환융자지원 한도액은 농어업경영자금의 경우 최대 개인 6천만 원, 법인 2억 원(연리1%,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이며, 우선지원 대상자의 경우 최대 개인 3억 원, 법인 4억 원이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1억 원, 우선지원 대상자의 경우 최대 개인 3억 원, 법인 5억 원(연리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