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어선사고 예방 위한 안전 대책 추진
2020-02-17 09:27
안전관리 활동 및 현장계도 강화로 바다가족 인명사고 줄인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지난해 11월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대성호 화재사고, 창진호 전복사고 등 대형 사고를 분석하여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바다에서 발생한 어선사고는 전체 선박사고의 약 62%를 차지하며, 조업 중 선원이 사망 또는 실종하는 사고도 총 인명피해의 약 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어선 대부분(96%)이 불이 나기 쉬운 섬유강화 플라스틱(FRP) 재질로 만들어져 화재예방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파출소는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 불법 증‧개축 단속과 비치된 소화기를 점검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강력한 운항통제와 어선안전조업국과 원거리 조업선의 안전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어업인 안전조업 문화 확산을 위해 위험한 조업을 자제하는 안전 의식 향상운동을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단체와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화재 예방을 위해 기관실과 거주시설에 ‘자동식 소화기 설치 의무화’와 소형어선 전복사고 예방을 위해 ‘복원성 검사 대상 확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전체 선박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선 사고 실태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 며 “어업종사자께서도 안전조업 문화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