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이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재벌가·연예인 투약 논란
2020-02-17 00:00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 검찰은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여자 연예인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배우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 방송인 이승연·배우 박시연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의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2년 2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투약기간과 횟수, 빈도를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거짓진술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방송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에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최근에도 유명 영화배우와 재벌가 자녀가 검찰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수사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SBS 8뉴스'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10여명 가운데 유명 남자 영화배우 A씨와 재벌가 자제인 D그룹 기업인 B씨, 연예기획사 대표 C씨, 유명 패션디자이너 D씨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